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