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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 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와 그 조치 예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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