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