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 및 공급관리
①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