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시동반심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시동반심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