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국가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비축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종류ㆍ대상, 유효기간 연장 요청 절차, 저장 조건ㆍ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