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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조(행정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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