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듣기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