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삭제<2021.12.21>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