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듣기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