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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2010.1.18, 2018.12.11>

[제목개정 2000.1.12]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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