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서류의 편철)
①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①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