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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공증인법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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