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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공증인법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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