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4장 증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증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