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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공증인법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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