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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법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임면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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