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