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