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