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듣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