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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0장 개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6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자신이 관장하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15.8.13>

②법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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