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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7(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후단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4, 2020.1.17, 2022.1.26>

1. 성(性): 남성 또는 여성

2. 연령: 20대(18세 및 19세를 포함한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3. 거주지역

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ㆍ도 단위

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자치구ㆍ시ㆍ군 단위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선거구, 자치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

마. 여론수렴: 시ㆍ도, 자치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

[본조신설 2016.1.15][제목개정 2017.2.2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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