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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6장 선거운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조(방송광고)

①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ㆍ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④ 삭제 <2000.2.16>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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