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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9장 투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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