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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9장 투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의2(무번호 투표용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이하 "무번호 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152조에 따른 투표용지 모형 공고

2. 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ㆍ정당별로 구분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운용

3. 투표용지 인쇄 후 검수 등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교체된 투표용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상황을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무번호 투표용지의 인쇄매수는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예상 사용 수량을 고려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무번호 투표용지는 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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