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66-2 (Prohibition on Photographing Ballots)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photograph a ballot inside a voting booth.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14.1.17>
(2) Where an elector photographs a ballot inside a voting booth, the polling manager or early voting manager shall retrieve the photograph from the elector and record the reason in the voting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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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