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7 (Basis for Calculating Age)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The age of persons with the right to vote and of persons eligible for election shall be calculated as of elec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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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