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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39 (Supervision, etc. of the Preparation of Registers)

①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14.1.17>

(1)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ortingr리포팅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n-board안-보드 voting;v보우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4)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ders오더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neglects니글렉츠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him힘 or오 her.허

⑤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⑥ 삭제 <1998.4.30>

(6) Deleted.딜리티드 <1998.4.30>

⑦ 삭제 <1998.4.30>

(7) Deleted.딜리티드 <1998.4.30>

⑧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4.30>

(8)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r오 influence인f플루언스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⑨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사항 통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4.30>

(9)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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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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