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9 (Prohibition of Election Campaigns through In-House Broadcasting, etc.)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노우 one원 may,메이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using유징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