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8>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④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제목개정 2017.11.28]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