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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10년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5년

[전문개정 2008.10.8][제17조에서 이동 <2008.10.8>]

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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