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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 제6장 징계 및 벌칙

공직자윤리법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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