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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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