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