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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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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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