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4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