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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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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29, 2024.8.29>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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