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심사결과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