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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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