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