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