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공탁규칙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