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