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