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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법 › 제5장 보칙

공항시설법 제6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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