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감치의 재판 등))

(감치의 재판 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