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