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4.10.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