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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협력과제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과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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